예규·판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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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9463생산일자 2024.09.05.
AI 요약
요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5946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판 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5. 2024가단59463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9. 5. |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4.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