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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부동산 취득행위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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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각)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4-두-41915생산일자 2024.08.29.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4두41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제주)2023누175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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