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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토지는 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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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4-두-42772생산일자 2024.08.29.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내내 농업이나 축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매매업’ 내지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두427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제주)2023누146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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