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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세무장부상 기말재고금액이 가공의 금액이므로 과다납부된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서-7183생산일자 2024.02.0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외에 상품수불내역(거래일, 거래처, 거래단가 등), 매입․매출과 관련한 대금결제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8.3. 설립된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서 H-Beam 및 철판 등 철강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여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금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3.29.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금액이 실제로 0원이라면서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졌는바, 과다납부한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금액이 0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22.6.7.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실제 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매입매출내역을 기록하면서 보관창고 없이 매출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제품을 보유한 매입처에 즉시 발주하여 납품하는 구조로 기말재고를 보유할 수 없는데도 이익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공의 기말재고금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매출장만으로는 당초 신고한 기말재고금액이 가공의 것으로 실제 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 및 2017년 매입매출장으로 H-Beam 품목의 거래흐름 즉 매입처, 매출처 및 기말재고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이는 거래처원장, 품목별 재고수불부와 입출금내역 등의 대사를 통해서만이 기말재고금액이 허위로 계상되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재고자산의 오류는 전ㆍ후 사업연도 모두에 영향이 있으므로 2016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2016〜2017사업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장부상 기말재고금액이 가공의 금액이므로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및 기말재고금액 등은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6ㆍ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하여 기말재고금액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면서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와 함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OOO를 하였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자료상[(주)AAA]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사업연도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OOO과 같다.

 (2)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의 상품(수불)명세서상 기말재고의 품목 및 금액은 2017사업연도 상품(수불)명세서상 기초재고의 품목 및 금액과 서로 일치하고, 2017사업연도 당기입고 합계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상품(수불)명세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3) 청구법인은 상품재고를 보유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면서 엑셀로 작성된 매입매출장(샘플)을 아래 <표4>와 같이 추가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이 추가 제시한 매입매출장(샘플)

(단위 : kg, 원)

일자

매출처

품명

규격,길이, 수량

매출내역

매입처

매입내역

착지 등

중량

단가

금액

수량, 중량

단가

금액

2016.1.4.

㈜00

H-Beam

125*125/12/50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인천

2016.1.4

㈜00

H-Beam

125*125/12/30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인천

 (4) 청구법인은 위 매입매출장(샘플) 및 매출입 세금계산서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입, 매출과 관련한 통장거래내역, 상품수불부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하여 기말재고금액이 0원임에도 이를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른 사업연도의 매출원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2016ㆍ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만 제출하였을 뿐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외에 상품수불내역(거래일, 거래처, 거래단가 등), 매입․매출과 관련한 대금결제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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