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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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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9953생산일자 2024.08.29.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995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는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 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근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