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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중-9671생산일자 2024.02.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1. 설립되어 의류ㆍ화장품 위주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실사업자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3.2.부터 2020.12.31.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성남세무서장은 그 결과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각 연번의 금액을 각각 “쟁점①금액” 내지 “쟁점④금액”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 2021.5.1. 쟁점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여처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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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와 별도로 처분청은 2023.5.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 OOO원 및 2018년 귀속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23.8.18. 이를 직권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8.2.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23.5.24. 위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2023.8.18. 직권취소하였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