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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4-두-32300생산일자 2024.04.25.
AI 요약
요지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인 그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2300(2024.04.2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7642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심리불속행)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 지]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인 그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3230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04.2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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