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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4485생산일자 2024.08.14.
AI 요약
요지
피고는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12448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2023. 1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B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21. 12. 4. 피고에게 5억 원을 변제기는 2022. 12. 31., 이자율은 연 6%, 연체이율은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BBB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근로소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23. 11. 17. 기준 202,698,2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단위:원)

압류시 체납액

압류일 이후 추가된 납부지연 가산세

현 체납액(단위:원)

비고

법인세

202012

2020-12-31

2021-07-31

xxx,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압류에 관계된 체납

근로소득세(갑)

202107

2021-07-01

2022-03-31

x,xxx,xxx

x,xxx,xxx

xxx,xxx

x,xxx,xxx

압류에 관계된 체납

교육세(금융)

202112

2021-12-01

2022-06-31

xxx,xxx

xxx,xxx

-

xxx,xxx

압류에 관계된 체납

법인세

202112

2021-12-31

2022-06-30

xx.xxx.xxx

xx,xxx,xxx

x,xxx,xxx

xx,xxx,xxx

압류에 관계된 체납

다. ○○세무서장은 2022. 7. 12.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대여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 2022. 7. 12.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22. 7.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라. ○○세무서장은 2023. 1. 19.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추심절차에 대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추심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다음날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위 1. 가.항 기재 대여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다음날인 2022.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2. 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변제기를 유예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그외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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