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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1324생산일자 2024.09.1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1324(2024.09.11)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369조【부종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가단2013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ㅇㅇ, 최ㅇㅇ, 최ㅇㅇ, 최ㅇㅇ,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4. 08. 14.

판 결 선 고

2024. 09. 11.

주 문

1. 피고들은 경ㅇㅇ에게 경남 고ㅇ군 고ㅇ읍 대ㅇㅇ 산 70-1 임야 21,818㎡ 중 경ㅇㅇ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0. 1. 18. 접수 제4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김ㅇㅇ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홍ㅇㅇ, 최ㅇㅇ, 최ㅇㅇ, 최ㅇㅇ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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