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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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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대법원-2024-두-46606생산일자 2024.10.08.
AI 요약
요지
(2심 요지) 이 사건 용역비 지출비용 중 중등커뮤니티 및 중등비 입시설명회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두466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누6263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