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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4-두-44723생산일자 2024.09.12.
AI 요약
요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