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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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취득시기대법원-2024-두-46644생산일자 2024.10.08.
AI 요약
요지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두466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강aa2. 이b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울산)2023누111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