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50296생산일자 2024.09.25.
AI 요약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25029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1. 피고는 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