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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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50296생산일자 2024.09.25.
AI 요약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25029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9. 25. |
주 문
1. 피고는 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