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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54359생산일자 2024.09.10.
AI 요약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25435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피고는 윤BB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X지방법원 XXX지원 등기과 20XX.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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