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54359생산일자 2024.09.10.
AI 요약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5254359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윤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9. 10. |
주 문
1. 피고는 윤BB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X지방법원 XXX지원 등기과 20XX.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