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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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71846생산일자 2024.09.12.
AI 요약
요지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합7184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