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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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43570생산일자 2024.09.11.
AI 요약
요지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143570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백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9. 11. |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