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세무사는 원고적격으로 부적합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각하
세무사는 원고적격으로 부적합함.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358생산일자 2024.08.22.
AI 요약
요지
세무사가 제기한 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적격으로 부적합함.
질의내용

판 결

사 건 2024구합113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강○○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3.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1)

1) 원고는 청구취지를 ‘피고가 2020. 9. 3.에 한 양도소득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만 기재하였으나, 이를 원고의 청구원인에 따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은 2017. 5. 25. 자신의 배우자인 김AA로부터 김AA 소유의 토지를 증여받았고, 2018. 2. 15. 김AA가 사망함으로써 김AA 소유의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이에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 내지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생략 >

나. 김○○은 2019. 10. 23. ○○공원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10. 18.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공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299,649,33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김○○은 2019.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보상가액인 299,649,33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인 53,787,920원으로 하여, 2019년 양도소득세로 65,769,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세무사로서 김○○을 대리하여 2020. 7. 20. 피고에게,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김○○이 기 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5,769,6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김○○이 당초 신고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의해 평가한 기준시가)으로 보아 2020. 9. 3.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김○○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김○○을 대리하여 2020. 9.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제100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위법하게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 대리한 세무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수행한 세무대리업무를 방해받고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이 사건 경정청구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김○○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김○○의 세무대리인에 불과한 원고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