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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경정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9971생산일자 2024.09.27.
AI 요약
요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구단5997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6.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 4. 김○○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김○○은 부친 김□□의 사망으로 2018. 2. 15. ○○시 ○○동 639-1 토지 44㎡ 중 2/7 지분, 같은 동 640-1 토지 798㎡ 중 2/7 지분, 같은 동 산86-7 토지 10,877㎡ 중 1/3 지분, 같은 동 산86-14 토지 610㎡ 중 2/7 지분, 같은 동 산86-17 토지 114㎡ 중 2/7 지분, 같은 동 산86-18 토지 10,909㎡ 중 2/7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상속하여 취득하였다.

. 이 사건 각 토지는 ○○삼산공원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수용되었고, 김○○은 2019. x. 18.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 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 김○○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보고, 2019. x. 16.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김○○은 2020. x. 12. 이 사건 각 토지가 상속받은 토지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20. x. 4. 김○○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김○○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1. x. 7. 이를 기각하였다.

. 김○○은 2021. x.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602). 위 법원은 2022. x. 11. 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5.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구 소득세법과 시행령 등에 관하여 헌법 제59(조세법률주의), 헌법 제75(포괄위임금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세무사로서 김○○의 위임을 받아 위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대리하였다.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없다.

.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1400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김○○의 위임을 받아 위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대리한 사람이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과 시행령 등이 세무대리인이 가지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김○○을 대리하여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세무대리인으로서 가지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