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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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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법원-2024-두-46255생산일자 2024.10.08.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두462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