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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2179생산일자 2024.07.16.
AI 요약
요지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인 2006. 11. 23.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6. 11. 23.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임
질의내용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