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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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23-부-9706생산일자 2024.02.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甲과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에는 체납법인의 증자대금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나, 주식명의는 甲으로 하는 등 甲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甲과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甲이 체납법인의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주신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주식의 양수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근로자로 양도대금과 관련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해당 주식의 실제 양도사실이 불분명한 점, 체납법인이 설립된 이후 정상적으로 제출된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과 甲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한다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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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결정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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