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누5553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7. 25. 선고 2023구합5074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8. 21. |
판 결 선 고 | 2024. 10.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3쪽 8행의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처분을”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처분을”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국세기본법은 2022. 12. 31. 일부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추가하였으므로, 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원고와 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적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은 2022. 12. 31. 법률 제19181호로 개정되면서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하여 정한 제45조의2에 제6항을 신설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 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이와 같이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에 의하더라도 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확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위 규정의 개정취지가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