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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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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3720생산일자 2024.09.26.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지급금액에 관하여 위 목록 기재 각 거래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