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27. 취득한 충청남도 천안시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23.1.11.)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청산일 (2007.7.8.)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2024.4.19. 위의 양도소득세(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A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이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서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명의상 소유자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A이 이를 보상해 준 적도 있다. A이 B이라는 매매거래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쳐 명의상 소유주인 청구인도 역시 관련 소송에 연관되어 피고가 되었고, 또 가장계약서로 인해 양도소득세 분배문제까지 발생하기 전까지는 쌍방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 양도일부터 15년이 경과한 2023년에 이르러서야 이전되었고,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도과되었다. 2007년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고, 그에 따라 2007.8.8. 쟁점부동산 매매잔금이 청산되어 실소유자가 A으로 변경된 이상, 청구인이 A에게 같은 물건을 2회 거래한다는 내용이 되는 2023년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사실로 볼 수 없으므로 2023년 가장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잘못된 것인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유상거래는 당사자 간의 최종적인 합의가 반영된 결과물이므로 거래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곧 이와 내용상으로 동일한 약정이 선행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약정과 거래의 관계는 주형과 주물의 관계와 같다. 그런데, 실제 거래의 사실관계에서 잔금일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계약상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제 잔금일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실질과세와도 멀어지게 된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4+6=10’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청구인과 A 간의 대화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인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A과의 통화에서 2007년 당시 양도가액을 OOO원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A은 이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원과 OOO원과의 차액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계산하여 그것이 내재적으로 청구인의 부담인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당시 부동산이전등기만 되지 않았을 뿐 잔금은 청산된 것이라는 것은 A이 밝히고 있다. 이에 2007년 당시 양도가액 OOO원이 청산되었다는 명제가 성립하게 된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가운데 송금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대가 OOO원은 A이 청구인의 채무를 승계하였다. 선결정(국심 2006중3002, 2006.11.9.)에 따르면 매매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발생한 채무 등을 양수인이 승계받은 경우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수령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채무 OOO원을 제외한OOO원을 수령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기에 과세상 무리가 없다. 한편, 2007.8.8. 양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바가 없다는 것은 청구주장에 대한 기각 사유로 볼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법리상 명백한 모순이다. 청구인은 양수인 A과는 소송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고, 특히 A은 쟁점부동산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2023년의 양도거래 신고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송의 결과 등기상 명의자가 A이 아님에도 미등기전매를 시도한 A의 책임이 인정된 바 있고, 이외에도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시 제시한 여러 근거자료에서도 최소한 전매 시도 당시 이미 실소유자가 A 본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 이것만으로도 당초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은 명백하다. 양도인(청구인)이 OOO원의 양도가액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고, 양수인(A)이 사실이 맞다 주장한다면 별도의 객관적 증거로서 진위를 가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오직 양도소득세가 신고될 당시에 제출된 계약서만을 근거로 하고, 나머지 정황을 외면하는 것은 실질과세에 부합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7.8.8. A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 계약금과 잔금 지급과 관련한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고, 2007년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도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경기광주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해 신고된 양도일 이전부터 실소유주가 매수인 A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잔금청산일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충분하지 아니하다. 청구인과 매수인 A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호 간의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소송 중에 있고, A은 2023년 양도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의 미제출로 인하여 잔금약정일 및 거래대금을 확인할 수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4+6=10의 구조로 2007.8.8. OOO원이 매수인 A으로부터 입금된 것이고 나머지 OOO원은 A이 청구인의 채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나머지 대가라고 주장하는 OOO원 대출금에 대한 채무자는 A이 아닌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실제 채무자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잔금을 대신 채무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매수인 A은 2022.12.15. 계약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금하였고, 2023.1.11. 청구인의 대출상환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및 계좌내역 제출하였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024.6.12. 청구인과 매수인 A과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관련하여 “불송치”로 결정통지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7년 거래에 대한 계약서 부존재 등 사유로 잔금지급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매수인 A이 제출한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를 보면 2022년 계약내용과 이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과 A 간의 녹취 내용을 보면 양도가액 등 청구인이 반복하여 얘기하고 있고 매수인 A은 녹취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청구인의 질문에 확답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답변하고 있어 이를 통해 실제 양도가액 및 잔금청산일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A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23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12.7. A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잔금일 : 2022.12.30.)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채권최고액 OOO원은 매도인이 잔금일에 상환하고 말소하는 조건임). (나) 청구인은 2007.8.8. A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제세 부담을 이유로 A과의 합의하에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녹취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경기광주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OOO 467-12-3****)에 따르면, A은 2007.8.8. 청구인에게 OOO원을, 2008.7.31. OOO원을, 2009.7.31. OOO원을, 2009.9.17. OOO원을, 2010.7.28. OOO원을, 2011.7.27. OOO원을, 2012.3.19. OOO원을, 2012.7.20. OOO원을, 2012.9.27. OOO원을, 2012.11.29. OOO원을, 2012.11.29. OOO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하나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421-******-98842)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7.9.17. 대출실행을 이유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고, 이후 청구인은 해당 은행대출의 원리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경기광주경찰서는 2024.3.27. 청구인에게 불송치(공소권 없음)를 통지(죄명 : 사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4.5.14. 선고 OOO 계약금 반환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A과의 카카오톡 송수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A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녹취록(2023.3.1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7.27. 2006.7.25.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23.1.11. 2022.12.7. ‘매매’를 원인으로 A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은행은 2006.7.27.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OOO은행은 2007.9.17. 채권채고액 OOO으로 하는 근저당을 각각 설정하였으며, ㈜OOO은행은 2023.1.11. A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청산일(2007.8.8.)부터 15년이 지난 2023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산시기(잔금청산일)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23.1.11.)이 양도시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가운데 OOO원은 청구인의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A이 대출이자 등을 부담하는 등 해당 대출의 실질 귀속자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 증빙만으로는 A이 위의 은행대출의 실질 귀속자라는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해당 은행대출(OOO원)의 명의자는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A이 아닌 청구인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것에 반해 A은 2023년 1월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았고, 이러한 시기(2023년 1월)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23년 1월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07년이라 주장하면서도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A은 2022.12.7.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A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23년으로 이미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23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