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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진주지원-2024-가단-38130생산일자 2024.09.12.
AI 요약
요지
(무변론)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3813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8. 22.

접수 제14###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접수 제15###호로 마친,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접수 제15###호로 마친,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 접수 제15###호로 마친,

마.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 접수 제15###호로 마친,

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17###호로 마친,

사.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DD등기소 2008. 12. 26. 접수 제21###호로 마친,

아.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DD등기소 2013. 3. 5. 접수 제20##호로 마친,

자.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EE지원 등기계 2013. 2. 26. 접수 제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