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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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2024-두-48176생산일자 2024.10.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481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