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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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합-109092생산일자 2024.05.03.
AI 요약
요지
국세 채권자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발행한 주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합109092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후ㅇㅇㅇㅇㅇㅇㅇㅇ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5.3.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ㅇㅇ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3,497,38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