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년 11월 개업하여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3.7.13.부터 2023.10.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계산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10.20. 아래 <표>와 같이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22년 제1·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 요구】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3.10.20. 청구법인에게 한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OOO2022년 제1·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심판원장은 청구법인에게 불복 이유에 관한 보정요구OOO-OOO, 2024.6.24., OOO(OOO, 2024.7.11.)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불응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이유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