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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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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17024생산일자 2024.05.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1170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우ㅇㅇ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5.24.

주 문

1. 피고는 이소정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9. 12. 9. 접수 제131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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