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기각 | |||||||||||||||||||||||||||||||||
[문서번호] | 조심-2024-서-2531(2024.09.12) | |||||||||||||||||||||||||||||||||||
[전심번호] | ||||||||||||||||||||||||||||||||||||
[제 목] | ||||||||||||||||||||||||||||||||||||
쟁점토지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요 지] | ||||||||||||||||||||||||||||||||||||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중 **은 당초 분필되지 않은 1필지의 토지이고, 같은 리 **은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매수인과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과 동일한 날에 분할하여 양도한 관련토지① 및 관련토지②의 매수인이 동일하고, 해당 매수인은 쟁점토지 및 관련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토지 지상에 4동의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해당토지의 대부분을 합병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양도일인 **.*.*. 공인중개사사무소로부터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지급관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 외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한편, 쟁점거래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본다면, 쟁점토지 전체의 양도일인 **.*.*.을 기준으로 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이므로, **.*.*. 이루어진 이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 ||||||||||||||||||||||||||||||||||||
[결정내용]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참조결정] | 조심2019부3094 / 조심2023부009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20. 경기도 파주시 OOO 전 153㎡, 같은 리 152-13 전 2,143㎡ 중 1,14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A(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8.3.6. 같은 리 152-13 전 2,143㎡ 중 999㎡, 같은 리 152-23 전 146㎡(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인에게 OOO원에 양도(쟁점토지의 양도 거래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토지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이나 형식상 두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조세감면을 과다하게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일을 2018.3.6.로 하고,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2024.3.1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①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 2017.12.20.이고, 청구인은 2018.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2023.5.31.)이 경과되었으므로 쟁점토지①에 대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더욱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약 5년간 이를 방치하다가, 쟁점토지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2024.5.31.)을 약80일 남기고 2024.3.12.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에도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은 기간단위 과세세목에서 과세기간별 분리과세는 납세자는 물론 과세관청도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자 원칙임은 물론, 실질과세원칙은 모든 조세법적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우선되는 것은 아니어서, 동시에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원칙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세법상 기본과세단위(과세기간)를 무시한 합산 과세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무시할 경우 조세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OOO, 2020.3.11.). (2)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쟁점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 세목으로 「소득세법」제5조에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과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할 목적으로 1개의 과세기간에 최대 OOO원의 한도를 설정(제133조 제1항 제1호)하고,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5개 과세기간의 합계 감면액은 최대 OOO원(제133조 제1항 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정부는 2023년말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를 개정하여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였는바, 이는 20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특정 거래행위를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행위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1991.5.14. 선고 OOO 판결, 2009.4.9. 선고 OOO 판결 등)한 바,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개정 규정을 이 건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임의로 거래시기를 조작한 것이 아니고,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쟁점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80세, 양도당시 73세)은 1997.11.21. 선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선친에 이어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하였는바, 조세회피를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토지 거래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타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매수인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잔금일자를 달리 요청한 것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2017년)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해당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보호제한구역’에 해당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쟁점토지 전체를 한꺼번에 취득하는 경우(전체 양도면적 2,44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의 25%)이 부담되는 토지에 해당되고, 토지취득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기억된다. 즉, 매수인은 쟁점토지①의 취득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②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여 ‘생산관리지역’인 쟁점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쟁점토지 지상에 2020.4.3. 매수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 소유 4동의 건물(건축면적 798㎡)을 건축함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의 부담과 토지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쟁점토지를 나누어 매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본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거래형식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경기도 파주시 OOO에 대하여 2017.8.30. 매수인이 아닌 ㈜B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수표로 받고, ㈜B의 요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온 ‘토지 및 배수 사용 승낙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고, ㈜B는 2017년 9월경 이를 경기도 파주시청에 제출하였는바, 토지사용 목적은 ‘건축 및 토목인허가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매수인은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로 ㈜B로부터 동 계약을 인계받아 청구인으로부터 추가적인 토지 매수를 진행하였는바, 쟁점토지의 분할은 전적으로 매수인의 ‘건축 허가’ 등 개인사정에 의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라) 청구인은 동생 B과는 예전부터 소원한 관계라 평소 연락이나 왕래가 없었고, 이 건 처분 후에야 B이 작년에 동일한 사안으로 양도소득세 고지를 받고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조세회피를 계획하고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2017.12.20.)을 기준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①은 사실상 쟁점토지②와 함께 2018.3.6.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4.5.31.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로 나누어 양도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그 실질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하면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절감하기 위해 분할하여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은 쟁점토지①의 계약일인 2017.12.13. 청구인의 동생 B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OOO(이하 “관련토지①”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하였고, 쟁점토지②의 계약일인 2017.12.20. 같은 리 153-11(이하 “관련토지②”라 하고, 관련토지①과 합하여 “관련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하였는바, 관련토지는 쟁점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로 매수인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이다. <표2>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 계약내용 (단위 : 원)
* 152-23 : 쟁점토지① 매매계약일 2일 전 152-13에서 지번 분할됨 ** 153-32 : 관련토지① 매매계약일 2일 전 153-11에서 지번 분할됨 위의 <표2>와 같이, 관련토지① 및 쟁점토지①의 면적을 합하면 2,012㎡로 개발부담금 부담 요건인 1,650㎡이상을 충족하게 되어 개발부담금의 절감을 위해 쟁점토지를 나누어 매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 시 지가 상승분(개발이익)을 계산하여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사업이 완료(준공일)된 이후에 징수가 가능한데, 매수인이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 지상에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20.4.3.로 개발부담금의 납부와 쟁점토지의 분할매매와는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방식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동생인 B 또한 관련토지①의 계약일로부터 2일 전에 토지를 분할한 바 있고, 관련토지①을 2017년, 관련토지②를 2018년에 나누어 양도함으로써 감면세액 합계 약 OOO원을 적용하였는데, B의 관할세무서인 파주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하나의 실질거래로 보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고, B은 불복 없이 고지세액을 납부한 바 있다. (다) 매매계약일 2일 전에 분할된 토지(152-23, 153-32)의 위성사진을 보면, 해당 토지들은 분할 전 토지에 바로 인접한 토지이고, 구분의 실익이 없는 농지로 분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매수인이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하나의 지번(152-8)으로 통합하여 사용한 사실로 보더라도 특별한 분할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B은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의 매매 거래 시 동일한 공인중개사(OOO)를 통해 토지를 거래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건당 OOO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바, 부동산중개업자들은 통상 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날에 이를 발급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공인중개사사무소로부터 발급일자를 2018.3.6.,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고, 청구인 동생은 OOO공인중개사사무소로부터 발급일자를 2018.3.6.,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해당 발급일자는 쟁점토지② 및 관련토지②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동일하고, 해당 수수료를 토지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인 0.9%로 역산하면 쟁점토지 매매대금 전액인 OOO원 및 관련토지 매매대금 전액인 OOO원에 대한 수수료임이 확인된다.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통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이 동일한 매수인에게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2018년임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한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관련토지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의 위성(항공)사진은 다음과 같은바, 쟁점토지와 관련토지는 인접하여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라)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 및 B 등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ㅇㅇㅇ (마) 파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동생 B에 대하여 2022.9.5.부터 2022.9.24.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11.21.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7.12.20. 및 2018.3.6.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 중 경기도 파주시 OOO 전 2,289㎡는 2017.12.11. 같은 리 152-23 전 146㎡로 분할된 후 2,143㎡으로 변경되었고, 2,143㎡ 중 1,144㎡는 2017.12.20., 나머지 999㎡는 2018.3.6.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나)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발급일 : 2024.2.23.)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매수인은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 지상에 4동의 건물(연면적 : 1,000.2㎡, 용도 : 판매시설)을 신축(사용승인일 : 2020.4.3.)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0.5.22. ㈜A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 및 배수 사용 승낙서’는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 및 B이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의 일부를 2017년 9월경부터 ㈜B가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한 것으로 확인된다.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②가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구분되어 양도되었으므로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없고, 이 건 처분은 쟁점토지①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를 존중하여 청구인 및 매수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양도 계약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거래 당시의 정황이나 사회통념,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OOO, 2023.4.10.,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중 경기도 파주시 OOO은 당초 분필되지 않은 1필지의 토지이고, 같은 리 152-23은 쟁점토지①의 매매계약일 2일 전에 같은 리 152-13에서 분할된 점,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매수인과 청구인의 동생 B이 청구인과 동일한 날에 분할하여 양도한 관련토지① 및 관련토지②의 매수인이 동일하고, 해당 매수인은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 지상에 4동의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해당 토지(4,010㎡)의 대부분(3,857㎡)을 합병(2020.10.8.)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양도일인 2018.3.6. OOO공인중개사사무소로부터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지급 관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매수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 외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쟁점거래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본다면, 쟁점토지 전체의 양도일(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인 2018.3.6.을 기준으로 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4.5.31.이므로, 2024.3.12.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각 양도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