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은 2021.6.23.부터 2022.12.31.까지 B 주식회사 외 7개 법인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총 OOO원의 매매차익(이하 “쟁점매매차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주식매매차익 및 양도소득세 ㅇㅇㅇ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30.부터 2024.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발생된 쟁점매매차익을 주식매매 거래를 가장한 금전 사용의 대가(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24.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경정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을 근거로 쟁점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지, 금전대여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2021년경 지인의 소개로 주식전문투자자 A(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A의 투자 권유 또는 소개로 ‘OOO’ 사이트 등 장외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식을 총 18회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거래방법은 ‘OOO’ 홈페이지에 게재된 매매요령과 같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대금은 은행계좌로 수수하였으며,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계좌를 이용하고,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D, ㈜E)에 대해서는 발행회사에 주식 명의개서 신청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표3> 쟁점거래의 구체적 내역 ㅇㅇㅇ (나) 쟁점주식은 ‘OOO’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으로, A이 쟁점주식 발행회사의 투자소개서를 가져와 주식투자를 권유하였고, 또한 실제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쟁점주식을 거래하게 되었으며, 중견기업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인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금전거래로 알았더라면 애초부터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의 재무담당자인 신용성 상무가 실무를 맡아 주식투자 여부 검토, 거래상대방과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 명의개서(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은 발행회사에 주식명의개서 신청), 은행계좌를 통한 거래대금 수수 등 통상의 주식매매 방법으로 행하여졌다. 처분청은 쟁점매매차익을 일반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주식의 시가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주식투자 목적에서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양도하였으며,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바,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명의변경만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추측에 불과하다. 실물의 이전(명의개서) 및 거래대금의 수수 사실보다 더 확실하게 주식거래임을 증명할 방법은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청구인이 주식발행회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행회사 또는 A에게 수차례 문의하여 확인하였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주식명의개서 방법, 대금지급 방법, 주권에 대한 권리 등의 주식거래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금전 사용 대가로 볼 만한 대여기간, 이자율, 담보, 환매, 원금보장, 수익보장, 기타 조건 등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고, 또한 이면계약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 쟁점거래 중에는 2021.12.22. F㈜ 주식을 OOO(OOO이 100% 주주임)으로부터 OOO원에 매입한 건과 2022.8.17. ㈜G 주식을 OOO에 양도한 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A 외의 자와의 거래로서 쟁점거래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통상의 주식매매거래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를 A의 관리하에 A의 돌려막기를 위해 이루어진 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F㈜ 주식을 매입한 건은 쟁점거래 중 규모가 가장 큰 거래로, 거래상대방인 OOO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대기업인 OOO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G 주식을 OOO에 양도한 거래도 엄연히 제3자와의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식매매 형식을 가장한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OOO이 청구인에게 F㈜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의견인데, 이후 OOO이 청구인에게 동 대여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신기술조합은 신기술 사업자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으로 사업목적상 개인(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고 상환할 수 없다. (바) 청구인과 A이 2022.5.24.부터 2023.4.7.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의 대화내용은 청구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E 주식과 ㈜G 주식의 매각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처분청이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로 볼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A의 카카오톡 메신저의 대화내용에 나타나는 원금, 시작일, 환매 등의 용어를 자금 사용에 관련된 용어로 보았으나, 이는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쟁점거래가 금전소비대차 거래였다면 원금 상환기한, 원리금 상환 독촉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대화내용 어디에도 금전거래를 의미하는 내용이 없고, 오로지 당시 보유하고 있던 ㈜E 주식과 ㈜G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내용만 있을 뿐이다. 심지어 ㈜E 주식에 대해서 청구인은 “마이너스돼도 괜찮으니 좀 정리하자”고 언급하였고, A은 “네에 회장님 안그래도 급히 매수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쟁점거래가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면 주고받을 수 없는 내용이다. 만일, A이 수사기관에서 주식거래가 형식적이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A은 쟁점거래를 비상장주식 매매거래로 보이기 위하여 청구인을 속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있기까지 A의 불법행위를 전혀 몰랐고, 그 이후에야 폰지사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A의 주요 기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기소 내용으로 볼 때, 원금보장 및 5∼30%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해 이익을 본 투자자의 경우에는 금전 사용 대가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비상장주식 투자로 이익을 본 청구인의 경우에는 금전 사용 대가라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주식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아) 쟁점거래의 실질을 주식매매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과 거래상대방[A, ㈜C, OOO, OOO]은 각각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또는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금전대차거래로 볼 경우에는 이자 지급자인 거래상대방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이자 수취자인 청구인에게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바, 거래상대방이 주식매매거래로 보아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환급되었는지 의문이다. (자) 대법원은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대법원 2015.8.27. 선고 OOO 판결 참조), 쟁점거래가 당초의 거래대금에 일정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러한 환매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지 금전사용대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차)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소득자(양도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소득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쟁점거래는 어느 모로 보나 주식거래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지급자 입장에서 쟁점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설령, 쟁점주식 거래대금을 A이 투자금 돌려막기에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한 쟁점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주식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카) 청구인은 2021.11.29. ㈜C로부터 매입한 ㈜E 주식 30,000주 중 13,636주를 2024.3.4. H㈜[I㈜]에 매각하였는바, 이는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쟁점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거래임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갖춘 쟁점거래를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사후에 쟁점거래를 금전 사용 대가로 봄에 따라 과소신고 및 지연납부의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대상금액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소득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소납부세액에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지연납부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매차익은 다음의 이유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입액은 다른 투자자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도액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모금한 투자금으로서, 쟁점매매차익은 ‘돌려막기’ 거래를 통한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이다. 1)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2023.9.20. 실시한 A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A은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대량으로 싸게 매수하고 추후 비싸게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창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만큼의 이익을 실현한 바 없다고 하였다. 2) A은 2017년 중순경부터 ‘비상장 투자’라고 하여 비상장주식 입출고 거래가 수반되는 형태로 투자금을 조달하였는데, 그때부터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때, 투자금으로 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통해서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였다고 대답하였다. 3)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주식을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되사주는 거래는 있을 수 없으나, A 및 ㈜C는 짧게는 1개월 만에 자신이 매도한 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되사주면서 손실을 보았다. 이는 A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듯이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위장하기 위하여 주식 거래를 이용한 것이고, 청구인의 쟁점매매차익은 사실상 A의 돌려막기 거래를 위한 자금 사용의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나) 쟁점매매차익은 ㈜C와 A이 청구인의 금전을 사용한 대가를 주식의 매매 형식을 가장해 되돌려준 것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1) 계약의 형식은 주식의 양수․양도거래였으나, ㈜C와 A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다시 ㈜C 명의로 변경만 하였을 뿐, 쟁점매매차익을 일반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주식의 시가 상승에 따른 주식매매차익이라고 할 수 없다. 2) A은 청구인에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해야 다음 재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계획하에 2021.6.23. B㈜ 주식을 OOO원에 매도한 뒤, 불과 1달 후에 OOO원에 다시 매수하여 청구인에게는 OOO원의 차익(투자수익률 10%, 연 환산시 120%)이 발생되었고, 그 이후 모든 거래가 1∼8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항상 수익이 발생되었다. 3) 쟁점거래에는 OOO, OOO 등 제3자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거래 역시 A의 관리하에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C로부터 확보한 장부인 투자자별 관리내역에 해당 거래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거래 역시 ㈜C A이 돌려막기를 위하여 이용한 거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4) 청구인과 A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매도에 대한 진행 일정을 이야기하면서 ‘원금’, ‘시작일’ 이라는 표현이 있고, ‘환매’라는 용어가 있다. ‘원금’은 당초 투자금을, ‘시작일’은 이자나 이윤을 계산하는 시작점을, ‘환매’는 당초 매도자에게 다시 매각한다는 의미로서 청구인 입장에서 이를 자금 사용에 대한 대가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주식거래로 위장함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한 자로서 가산세를 감면할 이유가 없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건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어 청구인의 가산세는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은 이후, 이를 주식거래로 가장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보다 조세를 탈루하게 되었고, 쟁점매매차익의 실질은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로 조사된 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매차익을 주식매매 거래를 가장한 금전 사용의 대가(이자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② 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2024.1.2.)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작성한 A의 신문조서(2023.9.20.)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A의 신문조서(2023.11.20.)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2023.9.20.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은 ㈜C로부터 확보한 장부인 ‘투자자별 관리내역’에서 청구인 관련 거래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는 쟁점거래(위의 <표3> 참고)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21.12.22. OOO으로부터 F㈜ 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거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 홈페이지에 게재된 매매요령을 참고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비상장주식 매매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2023.11.21. A이 폰지사기 혐의로 구속기속되자, A과 거래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건 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의 폰지사기 혐의에 대한 연합뉴스 보도내용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수 및 매도 거래 시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라) 청구인과 A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A이 쟁점주식 일부의 매도와 관련하여 수량, 단가 등을 제시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을 묻고, 청구인이 관련 거래를 수락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3.4. H㈜에게 ㈜E 발행의 보통주 13,636주를 1주당 OOO원(전체 양도대금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A의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매매차익을 비영업대금에 따른 이자소득(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으로 보았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OOO 판결).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A 등의 거래상대방과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관련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수수하였으며, 증권계좌 및 주식 명의개서 신청을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는바, 쟁점주식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은 관련 거래에 따라 적정하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주식양수도계약서상 해당 주식을 A 등 지정된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달리 환매를 예상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 역시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주식의 환매를 전제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거나 일정한 이자율을 보장받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 청구인은 2021.11.29. ㈜C로부터 매입한 ㈜E 주식 30,000주 중 13,636주를 2024.3.4. H㈜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은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5.8.27. 선고 OOO 판결), 청구인은 관련법령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점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점, 쟁점거래에는 ‘OOO’ 및 ‘OOO’와 같이 A이나 A의 관련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차익을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