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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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19843생산일자 2024.09.12.
AI 요약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11984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4. 8. 29.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피고와 aa 사이에 2021. 12. 10. 체결된 10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