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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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8798생산일자 2024.09.10.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54879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9. 10.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3. 4. 1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