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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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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8798생산일자 2024.09.10.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487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3. 4. 1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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