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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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대법원-2024-두-45696생산일자 2024.09.12.
AI 요약
요지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456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