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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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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2024가단118067생산일자 2024.09.11.
AI 요약
요지
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180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BB, 친권자 모 CC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피고와 DDD[19XX. X. X.생, ■■ ■■구 ■■로 XXX(■■동)]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