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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처분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 이 위헌인지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973생산일자 2024.10.04.
AI 요약
요지
부부 간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제도의 규율 측면이 서로 다르고, 원고들의 주택 소유 형태는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수개의 부동산을 부부가 각 단독 소유하는 경우와 부부가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물론 이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와 같은 특례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등
질의내용

[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364(2024.10.1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처분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등

[요 지]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구합5736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7.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① 원고 AAA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0,105,810

원, 농어촌특별세 18,021,160원, ② 원고 BBB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3,707,770원, 농어촌특별세 22,741,550원, ③ 원고 CCC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9,010,490원, 농어촌특별세 21,802,090원, ④ 원고 DDD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4,632,550원, 농어촌특별세 20,926,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의 공동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

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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