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
[세 목] | [결정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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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결정요지] |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관련법령] | |||
[참조결정] | |||
[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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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은 식품 도·소매업, 식품 가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6.4.26. 설립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70%)를 소유하고 있었고, 배우자 B, 자녀인 C과 D(E, B, C, D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쟁점법인의 주주 또는 사내이사인 자들로서 C과 D가 쟁점법인의 주식 각 OOO주(각 15%)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 A·C·D는 2019.9.17. 아래 <표1>과 같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 중 OOO주(1주당 가액 OOO원)를 청구인 B에게 증여하였고, 2019.12.2. B은 증여받은 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가액(OOO원)으로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B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양도받은 날 소각한 것으로 나타난다(이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1”이라 한다). <표1> 쟁점거래1 내역 (단위 : 주, 원)
다. 청구인 B은 2021.4.7. 아래 <표2>와 같이 보유주식 전부(OOO주)를 A에게, A은 보유주식 일부(OOO주)를 D·C에게 각 OOO주씩 증여(1주당 가액 OOO원)하였고, 2021.5.31. A·D·C은 증여받은 주식을 쟁점법인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양도받은 날 소각한 것으로 나타난다(이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2”라 하고, 쟁점거래1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 <표2> 쟁점거래2 내역 (단위 : 주, 원)
라.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11.∼2023.6.23. 기간 동안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2019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의 주식증여→쟁점법인에 양도→쟁점법인의 소각’이 아닌 ‘증여자가 주식양도→이익소각→현금증여’한 거래로 재구성하여 쟁점거래에 따른 이익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9.7. 및 2023.9.11.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9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9.9.17. 증여분 증여세 등 합계 OOO원을 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표3>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거래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법원 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8.21. 선고 2009두963 판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나)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거래 당사자로서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세법상 거래 재구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하여 재구성한 거래에 따라 관련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라) 이 건과 동일한 거래구조를 갖는 사안에서 판례는 거래재구성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 원칙의 취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한 존중, 당사자가 선택한 여러 단계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로 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 거래의 경위, 사업상 필요 등 다른 목적의 존재,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 부담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① 당초 증여로 인하여 원고 측에게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는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 ② 「상법」상 적법하게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행위로서 가장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취지상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되기 어려운 점, ④ 주식 소각으로 인한 이득이 실제로 원고(당초 증여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⑤ 지배구조 변화, 가지급금 상환으로 인한 부채비율 감소 등 법인 운영을 위한 목적이 있었고 달성된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거래 재구성과 그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5.25. 선고 2022구합70248 판결 등). (2)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거래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거래의 재구성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청구인 A이 배우자인 청구인 B에게 증여한 것과 쟁점거래2에서 B이 (배우자인) 청구인 A에게 증여한 부분으로 인하여 각 수증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감소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및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증빙이 될 것이다. (다)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과정은 임시주주총회 등 「상법」등 관련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거래이므로 세법 관점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라) 쟁점거래는 주식 소각에서 주식 수증자와 의제배당 귀속자가 동일하므로 실제 소득이 해당 거래의 실질에 맞게 수증자에게 그대로 귀속되었고, 소득 귀속자들은 해당 소득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 가장거래 등을 통해 은폐하거나 다른 청구인들에게 귀속시키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의 부당한 조세회피·경감의 목적 외에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래로, 그 실질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주식소각을 통해 이익을 환원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 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나)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의 독립적·개별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청구인 A은 쟁점법인의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쟁점거래를 설계한 컨설팅업체의 지시에 따라 주도적으로 이를 실행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형식으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 A의 문답 과정에서 컨설팅업체 ‘OOO’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 각종 제세 신고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소각을 의결한 주주총회 서류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A은 제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상법」상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한 서류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은 컨설팅업체 ‘OOO’로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 세 절세 방안을 안내받은 사주 A의 결정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쟁점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은 줄이면서 법인잉여금을 인출하였고, 쟁점거래1·2는 각 거래별로 증여일로부터 소각일까지 2∼3개월 내의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거래로 수증자들은 증여받은 주식 전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은 이를 소각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에서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경제적·합리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거래1에서 A과 자녀들이 B에게 주식을 증여하지 않고 보유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하여 소각이 이루어졌다면, 주식소각으로 이들이 취득하는 금전(OOO원)이 당초 주식 취득가액(OOO원)을 초과하여 OOO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쟁점거래2에서 B과 A이 보유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하여 소각이 이루어졌다면, 주식소각으로 이들이 취득하는 금전(OOO원)이 주식 취득가액(OOO원)을 초과하여 OOO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우회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외형 대신에 주식 양도소득의 외형을 만들어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나) 또한 쟁점거래 이후 청구인들의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쟁점거래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쟁점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사실상 최종 부담함으로써 주식을 증여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부여되었다. (다) 청구인 A은 세무조사 당시 OOO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잉여금을 사주일가에게 환원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이행하였다고 진술한바, 합법적으로 법인잉여금을 인출하면서 조세부담은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 외에 지배구조 개선 등 쟁점거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상의 다른 경제적·합리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유상증자‧무상증자 절차를 거친바, 쟁점거래1 당시 증여받은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던 B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쟁점법인은 B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A에게 단독으로 감액배당 하여 결과적으로 증여재산 일부가 A에게 환원되었으며, 주주들에게 무상주 OOO주를 교부하는 자본금 전입(OOO원) 절차를 통해 쟁점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B은 이를 A에게 다시 증여하였다. (마) 쟁점거래1로 A이 B에게 증여한 증여가액(OOO원)과 쟁점거래2로 B이 A에게 증여한 증여가액(OOO원)의 차이는 미미하고, A과 B이 쟁점거래를 통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OOO원)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교차증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단서 생략)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쩨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6.4.26.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식품 도·소매업, 식품 가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쟁점거래 전후로 지분율 변화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쟁점거래 전후 지분율 (단위 : 주)
(나)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의 거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의 거래 내역
(다) 쟁점거래1의 양도금액 OOO원 중 OOO원은 A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B의 유상증자 및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으며, 쟁점거래2의 양도금액 OOO원 중 OOO원은 A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고, OOO원은 각 D 및 C의 주식계좌에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거래1과 관련한 증여세(OOO원, OOO원 및 OOO원)와 쟁점거래2와 관련한 증여세(OOO원, OOO원 및 OOO원), 종합소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세무조사 당시 A과의 문답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주식 증여 및 양수도계약서,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며 쟁점거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했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선택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참조). 청구인 A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쟁점거래를 설계한 컨설팅업체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는 주식의 증여일부터 소각일까지 2〜3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정된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 A도 문답과정에서 컨설팅업체의 지시에 따라 쟁점거래를 진행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A과 B은 쟁점거래를 통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OOO원에 근접하게 교차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의 잉여금을 인출하고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외에 지배구조 개선 등의 사업상의 다른 경제적·합리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