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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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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대법원-2024-두-51561생산일자 2024.11.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156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