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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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정관,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함대법원-2024-다-242124생산일자 2024.07.25.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정관,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다242124 추심금 |
원고(피항소인) | A |
피고(항 소 인) | Z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5506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7. 2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