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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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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외
대법원-2024-두-30762생산일자 2024.04.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두307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