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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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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2023-가단-14486생산일자 2024.03.21.
AI 요약
요지
피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144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3.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22. 2. 1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