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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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제주지방법원-2023-가단-71508생산일자 2024.10.25.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71508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10.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