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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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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제주지방법원-2023-가단-71508생산일자 2024.10.25.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7150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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