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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서-10669생산일자 2024.04.15.
AI 요약
요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동 OOO를 2018.5.7. 매매를 원인으로 2021.3.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21.11.4. 제3자에게 양도하고, 2022.1.31.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3.1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이하 “이 건 무납부고지”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심판청구에 관하여는 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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