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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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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완성되었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1136생산일자 2024.08.22.
AI 요약
요지
무변론 확정판결
상세내용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