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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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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완성되었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1136
생산일자 2024.08.22.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무변론 확정판결
질의내용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소송경과
국승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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