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등기말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2024-가단-71727생산일자 2024.10.25.
AI 요약
요지
가등기말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71727 가등기말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5.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B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