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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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대법원-2024-두-48848생산일자 2024.10.31.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국승)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특수관계인이 가지급금 취득과정에서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업무무관 가지금금 해당)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4884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CCCCCC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