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계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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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계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대전지방법원-2024-가단-211394생산일자 2024.07.24.
AI 요약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현재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21139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ㅇ원 |
변 론 종 결 | 2024.7.10. |
판 결 선 고 | 2024.5.3.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송ㅇㅇ(******-2******,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xxx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동 ***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