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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4339생산일자 2024.05.03.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합1433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벨ㅇㅇㅇㅇㅇ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7.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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