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환○○○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11. |
판 결 선 고 | 2024. 10.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7.1)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포함).
〇 제1심판결문 4쪽 4행의 “⑤ 2019년 동안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광고 대행 용역을 공급하되,”를 “2019년 동안 연간 예상 규모 0억 0,000만 원 상당의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광고 대행 용역을 공급하되,”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9행의 “환금세액에서”를 “환급세액에서”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을 제6호증의 기재 및 피고의 2021. 7. 6.자 답변서에 의하면 과세처분일은 2019. 4. 11.로 보이나, 피고가 이부분을 다투지 않으므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과세처분일을 2019. 4. 17.로 특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