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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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38954생산일자 2024.10.1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3895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10. 15. |
주 문
1. 피고는 진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10. 20. 접수 제326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